퇴직금 제도는 40년 전 도입된 제도이지만, 사회, 경제적 변화에 맞게 발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보완하는 퇴직연금제도에 중소기업들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기존 퇴직금은 회사에서 수령한다면 퇴직연금제도는 사실상 금융기관 등을 통해 받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퇴직금 vs 퇴직연금
우리가 보통 아는 퇴직금은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바로 주지만, 퇴직 연금은 퇴직금을 기업이 아닌 사외(금융기관 or 연금사업자)에 기업이 적립하였다가 퇴직 후 근로자가 받는 형태입니다. 구분하기 위하여 퇴직연금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일시금으로도 지급이 가능합니다.
- 가장 큰 차이점은 지급 형태
(퇴직연금 사업자의 유무)
퇴직금제도 (기존) | 퇴직연금제도 | |
주체 | 기업 중심 | 기업(DB) or 근로자(DC, IRP) |
납입 주체 | X | 기업(형태에 따라 근로자 추납) |
위험부담 | 회사 파산 시 위험 | - DB: 사용자 - DC/IRP: 근로자 |
퇴직금 | 근로기간 1년당 30일 평균임금 x 근속연수 | - DB: 기존과 동일 - DC/IRP: 부담금 ± 수익률 |
중간정산 | 법정사유 충족시 가능 | - DB: 불가 - 법정사유 충족시 가능 |
근로자 세제혜택 | 퇴직금 수령시 과세 | - 연금 수령시까지 과세 이연 - 일시금 |
퇴직연금제도 꼭 필요할까?
- 사업자, 근로자 모두에게 필요
사실 근로자나 사업자 모두에게 퇴직연금제도는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사업자는 분할 적립으로 나중에 갑작스럽게 자금이 빠져나가지 않아서 좋고, 근로자도 중간에 퇴직사업자가 퇴직금을 관리하니 기업이 파산되어 못받게 될 염려도 없어 훨씬 안전합니다.
※ 사람들이 많이 본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