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분들이 혹여나 혜택을 못받으시는 일이 없도록 기초연금에 대한 정보들을 조금 정리해보았습니다.
기초 연금이란?
지금의 어르신들은 국가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자녀를 위해 희생하셨지만 정작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을 도와드리기 위해 1988년부터 시행된 국민연금 제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도가 시행된지 얼마 되지 않아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아 공평하게 기초연금을 드리는 혜택입니다.
따라서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하여 기초연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얼마를 받나요?
먼저 다음에 해당되는 분들의 기초연금은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되게 됩니다.
* 2020년 1월 ~ 2020년 12월 : 일반수급자 월 최대 254,760원 저소득수급자 월 최대 300,000
- 일반수급자 : 소득하위 70%이며, 저소득수급자로 해당하지 않는 기초연금 수급자
- 저소득수급자 : 소득하위 40%에 해당하는 기초연금수급자
- 국민연금 월 급여액(국민연금법 제52조에 따른 부양가족연금액 제외)이 (일반수급자)382,140원 (저소득수급자) 450,000원 이하인 분
-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무연금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등
다만,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됩니다. 또는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 감액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소득재분배급여(A급여)에 따른 산식」 또는 「국민연금 급여액」등을 고려하여 산정되기도 합니다.
누가 받나요?
기초연금은 만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께 드립니다.
*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2020 기준 선정기준액은
일반수급자 : 단독가구-1,480,000원, 부부가구-2,368,000원
저소득수급자 : 단독가구-380,000원, 부부가구-608,000원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세한 소득인정액 계산 - http://basicpension.mohw.go.kr/Nfront_info/basic_pension_2.js
더 자세한 내용들은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basicpension.mohw.go.kr/Nfront_main/index.jsp
몰라서 놓치는 정보들이 세상에는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부디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은 좋은 정보들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