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을 위해 300만원씩 지급하기 위한 것이 23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기존 1차 대상은 320만명이었는데요 2차는 332만명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신청 기간 및 대상, 신청 방법, 신속지급 대상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기간 및 대상
- 2월 23일(수) 오전 9시부터 가능합니다.
- 2월 23일: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2월 24일: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2월 25일부터~:: 구분 없이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방법
- (온라인접수)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필요한 것: 본인 명의 휴대폰, 공동인증서 -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기]를 누릅니다.
- 개인정보 동의에 동의합니다.
- 지원 받을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 (개인 사업자의 경우,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를 통해 본인 확인을 진행합니다.)
- 각종 정보를 입력합니다. 재난 지원금 수령이력이 있다면 계좌가 자동으로 뜹니다.
계좌 변경이 필요시 새 계좌번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법인은 법인 명의 계좌를 입력해야 합니다. - 신청완료! 그러면 안내문이 나오고, 휴대폰으로도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받으신 문자를 잘 저장해두시면 나중에 확인시에도 도움이 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속지급 대상
- 신속지급 대상에 추가된 12만명:
간이과세자 10만명, 연매출 10억~30억 식당 및 학원,
예식당 관련 2만명 - 신속지급 대상이 아닌 경우 입력 정보를 확인하고 다시 입력합니다.
- 300만원씩 지급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콜센터
- 1533-0100 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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