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지원비 융자를 1.% 금리로 지원해줍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생계비 융자지원입니다. 지원 대상과 내용 및 신청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생계지원비 융자란?
-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고용 취약계층을 위해서 생계비를 지원해주는 융자지원 제도
생계지원비 융자 지원대상
-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소속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 중이고 월 평균 소득 419만원 이하
예시) 특근종사자: 대리운전기사, 학습지 교사 등 - 1인 자영업자소속 사업을 3개월 이상 운영, 월 평균 소득이 419만원 이하
산재보험에 가입된 자영업자
생계지원비 융자 지원내용
- 융자 한도: 1인단 500만원
- 금리: 연 1.5% (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료 연 0.9% 별도임)
- 상환 기간: 1년 거치, 3년 or 4년 연금 균등 분할 상환
생계지원비 융자 신청방법
- 온라인: 근로복지서비스 누리집 (https://welfare.kcomwel.or.kr/)
- 오프라인: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방문 후 온라인 신청 도움
- 신청 서류: 없음 심사 과정에 필요할 수 있음.
문의처
- 문의전화: 1644-0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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