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청성 난청검사 보청기 지원사업 지원 대상, 서류, 기준 등

막상 아기가 태어나면 너무 이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아기가 아픈데는 없을까, 눈코귀는 멀쩡할까 걱정이 될 때가 많습니다. 오늘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선청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과 내용, 기준, 검사 가능 병원을 알아보는 법과 구체적인 신청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난청검사 지원대상
  2. 보청기 지원대상
  3.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기준 및 내용
  4. 난청검사(ABR) 가능 이비인후과
  5. 영유아 보청기 신청 및 지원방법
  6. 신생아 청각선별검사가 중요한 이유
  7. 청각선별검사 결과
  8. 난청검사 가능병원 검색 사이트
  9. 난청검사 문의전화 및 상세 안내문

 

난청검사 지원대상

  • 검사비 지원사업: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의 영아, 다자녀의 경우 소득 수준 관계 없이 지원
    확진 검사비는 재검 받은 경우만 인정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가능하고, 전국 보건소에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제출 서류: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통장사본

중위 소득 180% 기준: 2인가구 586만 원, 3인가구 755만 원, 4인가구 기준 920만 원 정도입니다.

 

보청기 지원대상

  • 보청기 지원 사업: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만 3세 미만 영유아 (36개월 미만), 다자녀는 소득수준 관계 없이 지원
    양측성 난청이며 청력 좋은 귀의 평균 청력 역치가 40~59dB인 경우
    신청 접수: 거주지 관할 보건소
    보건소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서류를 체출해야 합니다.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서 가능합니다.

다자녀의 경우에는 모두 지원이 가능하니, 고민할 필요없이 조금이라도 걱정이 되시면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2022 기준 중위소득 표, 출처: 넬리 블로그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기준 및 내용

  •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 본인 부담금 지원
  • 난청검사 결과 재검 판정, 후에 난청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 본인부담금 지원
  • 영유아 보청기 지원(양측 난청아에게 2개 지원, 각 131만 원 한도)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한 건강 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 대상으로 지원해줍니다. 검사비 외의 항목(진찰료)들은 지원이 제외된다고 합니다.

확진검사비의 경우는 확진 결과는 상관 없습니다. ABR or AASR을 포함한 검사비용의 본인부담금을 합산 지원으로 7만 원 한도 입니다.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검사는 청성뇌간반응(ABR), 청성지속반응(ASSR)입니다.

 

 

난청검사(ABR) 가능 이비인후과

 

 

영유아 보청기 신청 및 지원방법

선청성 난청아라도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하면 연령에 맞는 언어발달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크게 2가지 과정으로 나뉩니다.

  1. 영유아 보청기 처방전 받기
    1. 보청기 지원신청서 제출 (영아 주민등록 주소지 보건소)
    2. 대학병원급 이비인후과 방문
    3. 주소지 보건소 방문
    4. 지원여부 통보
  2. 처방전 발급 병원에서 보청기 구입
    1. 처방전 발급 병원에서 보청기 구입(자비)
    2. 검수 확인서 발급
    3. 주소지 보건소 방문
    4. 지원 심사 후 결과 통보

각각 중간에 필요한 서류 및 구체적인 내용을 생략되어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홈페이지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2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사업

 

 

신생아 청각선별검사가 중요한 이유

선청성 고도 난청은 신생아에서 0.1~0.3%, 중등도 이상은 0.4~0.6%까지 보고되고 있어 그 어떤 선천성 질환보다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청력과 언어를 담당하는 뇌는 소리 자극으로 발달되고 생후 2세까지가 대부분의 발달이 이루어지기에, 생후 1년 이내 소리를 못 듣게 되면 청각 뇌의 발달이 이루어지지 않고 청각, 언어 장애를 안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천성 난청이라도 청각선별검사를 통해 조기 발견, 치료시에 정상에 가까운 언어발달이 가능합니다.

 

청각선별검사 결과

  • 통과(Pass)
  • 재검(Refer)

통과는 아기 청각 상태가 양호하다는 뜻입니다.

재검이라는 것은 정밀청력검사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귀지, 태지, 중이염으로도 이렇게 나올 수 있다고 하니 정밀검사가 필요하다는 신호입니다. 재검 판정을 2번 받게 되면 생후 3개월 이내 정밀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양측 영구적 난청으로 진단이 되면 생후 6개월 이전에 보청기를 착용하여 언어치료를 받게 합니다. 2019년 부터 청각장애 등록이 되지 않는 영유아도 보청기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난청검사 가능병원 검색 사이트

  • 신생아청각 선별검사 가능병원
  • 난청 확진 검사(ABR검사) 가능병원
  • 영유아 보청기 처방가능 기관현황

위 3가지의 병원 및 기관을 검색할 수 있는 홈페이지입니다. (https://www.hearingscreening.or.kr/)

난청검사 가능병원 검색난청확진 검사 시행병원
실제 사이트 화면

 

난청검사 문의전화 및 상세 안내문

  • 관할 보건소
  • 국번없이 129 (보건복지부 콜센터)

관할 보건소나 국번없이 129로 전화주시면 되겠습니다.

2022_모자보건사업_안내(선천성난청검사+및+보청기+지원) (1).pdf
16.0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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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검사, 보청기 지원사업 썸네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