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사유 및 방법
기본 취지는 이해충돌방지법으로, 공직에서의 퇴직자의 불공정한 부탁 등을 막기 위함이다.
※ 목차
-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사유
-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방법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사유
- 소속 기관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의 직무관련자
-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을 함께할 때
직무 관련자들의 만남은 공정한 직무 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제재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골프나 여행 등이 포함된 것은 이러한 활동은 같이 함께하는 시간이 굉장히 길기 때문입니다.
이 외에 사적인 만남이나 식사, 경조사 등에서의 만남은 따로 신고가 필요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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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방법
신고 사이트 링크: https://www.clean.go.kr/board.es?mid=a10421020000&bid=2008&list_no=1726&act=view
오늘은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사유 3가지와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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