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양육수당, 영아수당, 부모급여?? 차이 (2022)

정부의 저출산 정책 가운데 많은 복지 정책이 쏟아져나오고 있습니다. 2018년 처음 시행되었던 아동수당, 그리고 양육수당 또 2022년부터는 영아수당이라는 정책이 나왔는데요. 오늘은 각각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출산하면 다 알아서 나오는 것이기는 한데, 얼마나 나오느냐가 우리가 가장 궁금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모든 수당 비교요약

  • 2022년생 + 이후: 아동수당 10만 원 + 영아수당 30만 원 → 24개월 이후 양육수당
  • 2021년생 + 이전: 아동수당 10만 원 + 양육수당 (10~20만 원)
  2021년생 2022년생
0~11개월 -아동수당 10만 원
-양육수당 20만 원
-아동수당 10만 원
-영아수당 30만 원
12~23개월 -아동수당 10만 원
-양육수당 15만 원
24~86개월 -아동수당 10만 원
-양육수당 10만 원
-아동수당 10만 원
-양육수당 10만 원

* 양육수당은 가정보육을 하는 경우만 계산, 보육 시설을 이용한다면 바우처로 월 50만 원입니다. 사실상 어린이집으로 돈이 빠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 집의 경우에 첫째는 2021년생, 둘째는 2022년생이다 보니 확실히 비교가 되는 것 같습니다. 2022년생부터 지급되는 영아수당이 확실히 금액적으로 쎈 것 같습니다.

 

목차

  1. 아동수당
  2. 영아수당
  3. 양육수당
  4. 부모급여 (시행 예정)

 

아동수당

  • 대상: 만 8세 미만 아동
  • 지급액: 월 10만 원

대한민국의 자녀를 둔 부모님들에게 월 10만원씩 현금 지원해주는 복지제도로써 매월 25일에 지급이 됩니다. 21년까지 만 7세였으나 만 8세로 확대되었습니다.

Q&A?

아동수당이 만 8세까지로 확대되며 여러가지 의문점을 가진 분들이 계실텐데요.

  • 2014년 2월 1일~ 2015년 3월 31일생의 경우
    : 2022년 4월 이후에 1,2,3월 분 소급 적용이 됩니다.

 

영아수당

  • 대상: 2022년 이후 태어난 영유아, 24개월 미만
  • 지급액: 월 30만 원
  • 보육료,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중 1가지만 지원 받을 수 있음

2022년에 새롭게 도입된 제도입니다. 생후 24개월 미만 영유아에게 매월 30만 원을 지급합니다. 25년까지 계속 확대되어 월 50만원이 될 예정이라하는데, 부모급여가 시행된다면 통폐합이 될 예정으로 보입니다.

 

양육수당

  • 대상: 가정보육을 하는 취학 전 아동 (최대 만 86개월)
  • 지급액: 12개월 미만 월 20만 원 / 24개월 미만 15만 원 / 그 외 10만 원
  • 영아수당은 2022년생만 해당되므로 2021년생부터 이전 년도 출생은 양육수당 + 아동수당만 받게 됩니다.

 

부모급여 (시행 예정)

  • 대상: 0~11개월 영유아 최대 24개월 미만 영유아
  • 지급액: 23년도 70만 원, 24년도 100만 원
  • 보육료,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

그래도 이렇게라도 나라에서 챙겨주니 참 고마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원도의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육아기본수당으로 월 50만 원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생후 48개월까지 지원이 되어서 강원도 출생자녀는 만 2세까지는 매월 90만 원을 받게 되니 참 애들 기를만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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