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전세주택의 모든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요즘은 로또보다 어렵다고 하니, 미리 잘 알아봐야겠습니다. 오늘은 장기전세주택이란 무엇인지부터, 큰 장점 6가지와 임대기간, 입주자격과 신청방법까지 한번 포스팅해보았습니다.
목차
- 장기전세주택이란?
- 장기전세주택 장점 6가지
- 장기전세주택 임대기간
- 장기전세주택 입주자격
-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2022)
- 장기전세주택 신청방법
- 장기전세주택 향후 계획
- 장기전세주택 공식 홈페이지
장기전세주택이란?
무주택 서울시민들을 위해서 주변 전세 시세의 80% 이하의 보증금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 주의: 분양으로 전환되지 않음
2007년 4월 30일에 제 1차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를 띄웠으니 꽤나 역사가 있습니다.
어디서든 내 집 마련의 꿈은 어렵지만, 특히나 서울에서 내 집 마련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지난 5월에는 제 41차 모집 공고가 있었습니다.
장기전세주택 장점 6가지
- 낮은 보증금 (연간 최대 임대료 상승률 5% 제한)
- 최장 20년까지 전세 가능
- 입주 후에도 청약통장 사용 가능
- 매월 임대료를 내지 않아도 됨
(임대료를 전세금으로 전환) - 다른 공공임대 유형보다 편익이 크다
- 저축율이 높다.
당연히 주변 시세 보다 저렴한 보증금이 가장 큰 장점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본 계약 2년, 최장 20년까지 계약이 가능하니 너무 꿀이죠.
또 청약통장도 계속해서 이용이 가능하여, 자유롭게 청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른 공공임대 유형의 월 평균 편익이 50~60만 원대라면 장기전세주택은 월 평균 83만 원으로 훨씬 이익이 높습니다.
2020년 장기전세주택 입주자들의 설문 결과 주거만족도 95.5%로 전체적인 임대유형 만족도 보다 6%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축율의 경우는 개인의 선택이기도 하지만 다른 임대유형에 비해 저축율이 2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주거 사다리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장기전세주택 임대기간
- 기본계약 2년(2년마다 재계약, 최장 20년)
장기전세주택 입주자격
- 공고일 현재 서울시 무주택세대 구성원
- 소득, 자산 기준에 합격 (아래에서 기준 정리)
또 입주자격 1,2,3순위는 면적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전용면적 50m² 미만(건설형)
① 1순위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신청단지의 해당구 및 연접구에 거주하는 사람
② 2순위 : 제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서울특별시 자치구에 거주하는 사람
전용면적 85㎡ 이하
① 1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4회이상 납입한 사람
② 2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회이상 납입한 사람
③ 3순위 : 1순위 및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위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본인과 세대원 소득금액의 합이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이하인 세대에게 먼저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초과 100%이하인 세대에게 공급함)
전용면적 85㎡ 초과
① 1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사람으로서, 지역별·면적별 청약 예치기준금액 이상인 사람
② 2순위 : 1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
우선공급 대상자 : 노부모 부양, 장애인, 다자녀가구, 국가유공자, 영구임대주택 퇴거자,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신혼부부, 철거민 등
우선공급 대상자
- 우선공급 대상자 : 노부모 부양, 장애인, 다자녀가구, 국가유공자, 영구임대주택 퇴거자,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신혼부부, 철거민 등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2022년)
얼핏보면 굉장히 복잡한데, 자신에게 해당하는 평수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거의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소득 기준 + 부동산, 자동차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공급유형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
전용 60㎡ 이하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1인 가구 120%, 2인 가구 110%)이하 (건설형 장기전세주택은 70퍼센트 이하인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공급) 50㎡ 미만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1인가구 70%, 2인가구 60%)이하인 자에게 우선적으로 공급 50㎡ ~ 60㎡ 이하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인가구 90%, 2인가구 80%)이하인 자에게 우선적으로 공급 |
전용 60㎡ 초과 ~ 전용 85㎡ 이하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1인가구 120%, 2인가구 110%)이하인자에게 우선적으로 공급 |
전용 85㎡ 초과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50% 이하 |
부동산과 자동차 기준
장기전세주택 신청방법
- 현장접수: 지정 장소에서 신청서 작성 및 관련서류 직접 제출
- 인터넷접수: SH서울주택도시공사 인터넷 주택공급 홈페이지에서(https://www.i-sh.co.kr/app)
- 준비물: 공급신청자의 가족관계증명서1통, 임신진단서(원본) 1통(부양가족, 미성년자녀수 등에서 임신 중인 태아를 인정받은 자에 한함), 혼인관계증명서,
개인정보수집ㆍ처리 및 제3자 제공동의서(서류심사용), 주거약자용 주택공급대상자 증빙서류 및 가점대상자 준비서류
* 우선공급대상자 증빙서류는 공고문 참조
* 모든 제출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대해서만 인정함
장기전세주택 향후 계획
- 2026년까지 서울시에 총 70,000호 공급 예정
- 상생주택 도입 예정
SH공사에서는 그 중 11,000호를 공급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상생주택이라고 하여, 민간의 토지(활용도가 낮은)를 활용해서 공공주택을 건설하고 공급하려는 계획입니다. 민간과 공공이 상생하는 방식이죠. 그리고 공공에서 공급, 관리하는 것이니 전세보증금을 떼일 일도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증금 상승률도 5%로 제한한다고 하니 집 걱정 많은 분들에게는 아주 좋은 선택으로 보입니다.
장기전세주택 공식 홈페이지
아래 서울주거상담 사이트에서 보다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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