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이란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제도입니다. 보증금 300만 원, 월 임대료 10만 원 이하의 저렴한 임대로 주로 소형아파트 건설되고 있습니다. 50년 이상이라는 긴 임대 기간이라는 표현에서 영구임대라고 명명되었습니다. 오늘은 영구임대주택 자격과 임대료, 평수와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목차
- 영구임대주택이란? 특징?
- 영구임대주택이란? 특징?
- 영구임대주택 기간, 공급평수, 임대료
-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
-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
- 영구임대주택 신청방법
- 서울 영구임대주택
- 영구임대주택 주의사항
영구임대주택이란? 특징?
저소득층을 위해 89년 최초로 시행된 주택제도입니다. 정부의 재정보조로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에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영구임대아파트로도 불립니다.
최장 50년까지 가능한 것이 특징으로 공공임대 중에서 가장 깁니다.
평균 보증금은 190만 원, 평균 임대료는 4만 5,000원으로 굉장히 저렴합니다.
영구임대주택 기간, 공급평수, 임대료
- 임대기간: 기본계약 2년, 2년마다 재계약으로 최장 50년)
- 공급 평수: 전용면적 40m^2 이하 (12.1평)
- 임대료: 시세 대비 30% 수준
평수는 공고에 따라 다르겠지만 10평대의 작은 평수입니다.
영구임대주택 입주 자격
-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자
- 소득, 자산 요건 충족하는 자
✦ 입주 순위
- 생계급여, 의료급여수급자
국가유공자 or 유족 (참전유공자 유족 제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 가족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65세 이상으로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아동복지시설 퇴소자로 시설장이 추천하는 자*
(* 유형은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1인 90%, 2인 80% 이하이고, 자산요건을 충족해야 함) - 전년도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1인 70%, 2인 60%) 이하인 사람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시자가 인정한 자
장애인(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1인 120%, 2인 110% 이하)으로 자산요건 충족 자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2022)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
- 총자산: 21,500만 원 이하
- 자동차: 3,496만 원 이하
영구임대주택 신청방법
- 인터넷 접수
- 신청 준비물: 계약자 신분증 및 도장 (본인 내방시 서명 가능)
서울 영구임대주택 알아보기
- 입주자모집공고
- 기존임대주택 찾기
- 예비입주자 대기현황
- 연간공급 계획
아래의 마이홈포털을 이용하시면 쉽게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전용면적별 신청가능 가구원 수
영구임대주택 주의사항
대기순번이 와도 입주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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