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들 키우는데 기본 생활비부터 교육비까지 참 드는 돈이 많은데요. 자녀장려금 알아보셔서 최대 70만 원까지 혜택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지급일, 기준과 대상, 조회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자녀장려금 요약
- 신청기간: 5월 1일~5월 31일 / 기한 후 신청: 6월 1일~11월 30일
- 조건: 총소득 4000만 원 이하 / 재산합계 2억 원 이하
- 지급액: 만 18세 미만 자녀 1인당 50~70만 원 (소득에 따라)
목차
- 자녀장려금이란?
- 자녀장려금 조건, 대상
- 자녀장려금 지급액 예시
- 자녀장려금 지급일
- 자녀장려금 차감 사유
-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은 기본적으로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 기준
- 총소득 4,000만 원 미만
- 부양자녀(만 18세 미만)
- 재산 요건: 전체 가구원 재산합계액 2억 원 미만
- 대한민국 국적 보유
기본적인 조건은 만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최대 70만 원(최소 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그 외의 수급 기준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자녀장려금 지급액 예시
- 기본은 자녀 1명당 70만 원 지급
- 홑벌이 가구는 총소득 2100만 원부터 지급액 하락
- 맞벌이 가구는 총소득 2500만 원부터 지급액 하락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홑벌이는 2,100만 원, 맞벌이는 2,500만 원 안쪽일 때, 자녀당 최고 금액 70만 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지급일
지급일은 9월말까지 지급될 것으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빨리 신청하시면 빨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차감 사유
총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장려금에서 50%가 차감이 됩니다. 그리고 기한 후 신청 시에도 10% 차감이 되기에 상반기에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 21년 하반기분 → 22년 3월 1~15일
- 21년 정기분 → 22년 5월 1~31일
- 21년 귀속 기한 후 신청 → 22년 6월 1일~ 11월 30일
- 22년 상반기분 → 22년 9월 1~15일
기한 후 신청의 경우 10% 차감되기에 미리미리 신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1. 안내문을 받은 경우
- 모바일: 카톡, 문자에서 안내문 열람을 하고, 손택스 신청화면으로 연결한 뒤, 주민번호 뒤 7자리 입력을 하시면 완료됩니다.
- QR 코드: 서면 안내문의 QR코드로 이용가능합니다.
- 인터넷 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 메뉴 > 근로,자녀장려금 탭 > 간편신청하기
- ARS 신청: 1544-9944 위 번호로 연락 후 개별 인증번호 입력하시면 됩니다.
2.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 인터넷 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 메뉴 > 근로,자녀장려금 탭 > 일반 신청하기
전화 도움: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자녀장려금 조회 사이트
위 사이트에 접속하시어 조회 및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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