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에 대해 알아보다보니 너무 어려운 것이 많아 공부할 것 천지다.. 오늘은 원천세와 원천징수 그리고 소득 유형에 따른 원천세율에 대해 포스팅해보았습니다.
목차
- 원천세와 원천징수
- 소득유형에 따른 원천세율
원천세와 원천징수
- 원천세: 모든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부과되는 소득세(국세)와 지방세입니다.
- 원천징수: 사업자가 해당 근로자의 원천세를 급여에서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소득유형에 따른 원천세율
- 일반근로자: 상황에 따라 상이함
- 사업소득자: 총 급여 3.3%
- 일용근로자: 초과액의 2.97%(일당 15만 원 초과시)
- 기타소득자:
강연료, 자문료 등(총 급여의 8.8%, 세전 12만 5천 원까지 면제)
그 외(총 급여의 4.4%, 세전 25만 원까지 면제)
※ 사람들이 많이 본 컨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