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월세 20만원 1년간 특별지원 신청 방법 바로가기
1년간 월 최대 20만 원을 주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이 등장했습니다. 지난 7월 주거안정의 후속조치로 시작이 되는데요. 자세한 내용과 신청 및 지원 대상, 신청방법, 신청 기간과 문의 전화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핵심
- 월 최대 20만 원 (12개월간) 지원
- 대상: 만 19~34세 무주택 청년(기혼자, 미혼자 모두)
- 조건: 보증금 5,000만 원,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 (예외 있음- 아래에)
+ 소득, 재산 요건 있음
※ 목차
- 청년월세 특별지원 대상
-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 ★
- 청년월세 특별지원 한도
-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기간
- 청년월세 특별지원 문의전화
청년월세 특별지원 대상
- 만 19~34세 청년
- 부모님과 별도 거주
- 월세 60만 원,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단,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해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해 70만 원 이하라면 가능합니다.
청년가구는 청년 본인과 배우자, 자녀를 말하며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 등 다른 가족이 청년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족도 청년가구에 포함됩니다. 반면, 원가구는 청년가구와 부모만을 포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군입대, 90일 초과 외국 체류, 전출 후 변경신청 누락, 부모와 합가 등은 지원이 중지됩니다.
다만 방학 때 일시적으로 거주지를 이전하면 수급기간이 연속되지 않아도 사업 시행 기간(2022.11~2024.12)이라면 모두 지원이 됩니다.
소득, 재산 기준
- 소득: 원가구 중위소득 100%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원가구 3억 8,000만 원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1억 700만 원 이하
(청년 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 거주자
원가구: 청년 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지원대상 조회 사이트
- 마이홈포털(www.myhome.go.kr)
-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화상담실 - 1600 0777
위 사이트에 접속하시어 자가 진단을 통해 청년 월세 지원 대상인지 확인이 쉽게 가능합니다.
(사전 모의계산)
※ 제외대상
- 주택 소유자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주택 임차
- 공공임대주택 거주
-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
- 지자체에서 월세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행복주택 입주 등 주거비 경감 혜택을 받은 경우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 ★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or 어플리케이션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청년월세 특별지원 한도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원
(주거급여수급자도 월세지원 한도액 20만 원에서 주거급여액을 차감하고 지원)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기간
- 신청기간: 2022년 8월 22일부터 1년 간
- 지급기간: 2022년 11월 ~ 2024년 12월
소득, 재산 심사를 거쳐 11월부터 지원금 지급이 계획되어 있다고 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문의전화
아래 중에서 편하신 곳으로 하면 됩니다.
-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 주거복지지원과 044-201-3358
- 거주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서울, 인천, 부산, 대구 등)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화상담실(1600-0777)
오늘은 청년 월세 지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꼭 신청 대상인지 확인하셔서 지원 받으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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