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수령방법
퇴직금은 새출발하는데 있어 선물과도 같은데요. 요즘은 퇴직연금제도로 많이 운영이 많이 됩니다. 근로복지공단의 퇴직연금은 여러모로 장점이 많습니다. 가입하는 사업자 입장에서도 수수료도 저렴하고, 퇴직자 입장에서도 공공기관이라서 더더욱 안전한 면이 있습니다.
※ 목차
-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 근로복지공단 장점
-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조회
-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지급 및 수령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 가입 조건: 가입 당시 30인 이하 사업장만 가능한 퇴직연금
퇴직연금은 퇴직금의 일종으로 퇴직금을 일시금이 아니라 연금 형식으로 받는 것인데요. 사업주는 금융기관 등에 퇴직금을 미리 적립하고 근로자는 퇴직 후에 계약된 금융기관에서 퇴직금을 받는 것입니다. (퇴직금 vs 퇴직연금 (한눈에 보기)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전액 손비처리로 세금을 절약하고 분할 적립으로 자금 압박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퇴직일시금이 아닌 연금 수령도 가능하고 추가 납입으로 소득공제 혜택도 노릴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장점
- 공공기관이라 안전
- 낮은 수수료, 과세이연으로 저렴
- 절차 간소화로 간편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안전하고 저렴한 것이 가장 큰 특장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조회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전자민원창구] 탭으로 이동하시면 여러가지 항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나의퇴직연금" 메뉴에서는 퇴직연금현황, 서류등록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고, "자산현황"에서는 적립금운용현황, 상품별잔고조회, 위험자산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지급 및 수령
- DB형
- DC형
DB형의 경우에는, 회사를 퇴사한 후에 14일 이내에 정산이 완료되어 통장에 찍혀있어야 정상입니다. 그러나 회사가 DB형으로 운영중인데 14일 후에도 퇴직금을 못받았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DC형의 경우에는 퇴사 시에 퇴직금을 근로자의 개인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에 넣어줍니다. 그래서 퇴사일이 가까울 때 회사가 퇴직금을 적립하고 있는 은행에서 계좌와 통장사본을 달라고 할겁니다. 그러면 이제 정산 후에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에 들어오게되는 것이죠.
✔️여기서 퇴직연금을 계속 운용하신다면 두면 되겠지만, 정산하고 싶다면 IRP계좌를 해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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